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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선박안전법 개정안’대표발의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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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성 저하 여객선 증·개축 금지 추진

윤재옥 의원‘선박안전법 개정안’대표발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25일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여객선의 증·개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의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려면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여객선을 개조해 복원성이 저하돼도 화물 적재량을 줄이고 평형수의 양을 늘리면 안전하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할 수 있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선체 전복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리한 증·개축에 따른 복원성 저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화물의 적재 및 화물의 고정 작업(고박)에 충분한 인원을 갖춰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여객선이 개조를 통해 복원성이 저하돼도 조건을 달아서 검사·승인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서 먹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에 한해서라도 복원성이 저하되는 증·개축을 불허하면 수많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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