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국고보조금과 사회단체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구 달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장 이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결손가정 아동 등의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인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아동 급식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원한 후원금을 빼돌리는 등 총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결석 아동의 출결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소위 ‘카드깡’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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