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폐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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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6일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운송사업자는 경영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어 화물노동자가 차량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일부 위탁받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제’가 보편화돼 있다.
지입제로 인해 차주는 운송업체의 채무에 의해 차량을 압류 당하거나 업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기도 하는 등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화물을 과적한 경우 화물과적을 지시·요구한 운송사업자 또는 화주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고 있으나 화물노동자가 계약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운송사업자나 화주를 신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여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 위탁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과적이 주로 문제되는 최대적재랑 1.5t 이상의 중형화물차의 경우 화물적재 요청자와 화물 중량을 명시하는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은 앞으로 확대될 지입제 폐해의 가능성을 차단해 화물노동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운송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도울 수 있다”며 “또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해 화물운송시장 내 과적관행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화물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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