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데이터 트래픽 폭증 품질 향상 위해 필요
통신 주파수 확충해야
■방송업계
UHD TV 서비스 54㎒대역은 있어야
통신사 할당분 반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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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700㎒ 주파수 대역 중 일부 폭(20㎒)이 재난망 용도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어서 나머지 폭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방송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700㎒ 대역에서 20㎒ 폭을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에 따라 700㎒ 대역에서 718~728㎒와 773~783㎒ 대역의 주파수를 합한 총 20㎒가 통합공공망으로 우선 분배된다.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면 소방, 경찰, 군, 전기, 가스 등 재난현장을 대응하는 321개 기관이 단일 무선통신망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700㎒ 주파수 대역은 고주파에 비해 도달거리가 길어 기지국이나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쉬운 장점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황금주파수’라 불린다. 이 주파수는 과거 지상파 방송용으로 쓰인 뒤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총 108㎒ 폭이 반환됐다. 이 중 일부(40㎒)는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LTE 데이터 트래픽 해소용으로 설정해 둬 사실상 68㎒ 폭이 남아있었으며 이번 배정으로 총 48㎒만 남게됐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장한 UHD 방송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통신과 방송 업계는 이 폭에 대해 서로 자신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날선 공방을 벌여왔다. 통신업계는 날로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주파수와 대역폭은 데이터 품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LTE 등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는 주파수의 대역폭이 넓으면 데이터 전송이 원활해져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방송업계는 UHD 서비스 이용을 통한 방송 업계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700㎒ 대역을 방송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상파 업체들은 아직 통신용 트래픽이 포화상태가 아닌데 정부가 통신 편향적인 정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통신업계보다는 방송이 이 주파수에 대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방송사들은 과거 방송용으로 쓰인 만큼 다시 분배할 때도 방송용으로 쓰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됐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700㎒ 주파수를 활용하게 돼 분배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통신사에 할당된 40㎒ 대역폭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UHD TV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폭인 54㎒를 할당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통신사에 할당된 주파수를 달라는 주장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통신사들도 반발하고 나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잔여대역 68㎒폭에 대해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활용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재난망으로 주파수가 일부 확정된 만큼 단말기와 기지국 장비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015년 3월까지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추경호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인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