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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원인 규명‘심리 부검법’도입…윤재옥 의원, 개정법안 발의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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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24일 자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원인규명조사’(심리적 부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의 2배를 초과해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했지만 세부적인 자살실태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중요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탓에 실효성 있는 심리적 부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자살 시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심리 부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과 높은 소득수준에 올랐다 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국가차원의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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