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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4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보수’로 변경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상적으로 ‘세비’로 불리는 국회의원 급여는 1950년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제정됐다. 이후 73년 2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 이유 없이 명칭이 변경됐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을 ‘보수’가 아닌 ‘수당’으로 칭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업무 역할 강화로 실질적인 겸직이 어려워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국회의원 보수를 다른 정무직 공무원과 구분해 수당이라고 칭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보수’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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