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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이 29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주관의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우수의원상은 국회가 법률안 발의건수 및 가결건수, 본회의 출석률 등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입법 및 정책개발에 있어 두각을 나타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총 30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정 의원은 19대 출범 후 12월 현재까지 145건의 입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대포통장 처벌 규정을 대폭 확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의원도 예비군 훈련 대상자에 포함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이다. 수상에 연연하기보다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과 입법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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