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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물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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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물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비례·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11일 “세계 물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내 물 관련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기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0일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은 물론 물산업 진흥원 신설 및 물산업 실증화 시설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을 비롯해 관련 기업 및 전문기관의 해외시장 진출,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과 대구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물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대구시의 건의를 청취했고, 본격적인 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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