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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건강기능식품 허위판매업자 검거

2015-11-30

[예천] 예천경찰서는 29일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A씨(50·대전시)를 구속했다. 또 나머지 공급책과 운전기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예천군 풍양면에 홍보관을 차린 뒤 노인들에게 시중가보다 비싸게 장뇌삼을 판매하는 한편 중국산 저가 수의(시가 30만원)를 128만원에 판매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1천100여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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