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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조사를 해서라도 선거범죄 처벌”…김규조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2016-02-16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탈법 우려 돈과 말만 조심하면 위법 없을 것”

“과학적 조사를 해서라도 선거범죄 처벌”…김규조 대구시선관위 사무처장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조사기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 내내 ‘불·탈법 선거운동 근절’을 강조했다. 이는 4·13 총선에서 선관위의 중점 추진사항이기도 하다.

김 사무처장은 “대구의 경우, 특정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현재 여론조사를 토대로 현역과 비현역, 계파 혹은 인맥에 따른 공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탈법 선거운동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성구갑 등 이전과는 달리 여야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지역이 있어 야권 인사 등이 해당 지역에 몰릴 경우 자칫 과열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총선 후보자들이 법규를 어기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첫째는 ‘돈’, 둘째는 ‘말’이다.

그는 “선거 사무원에 대해 수당을 주는 부분 등을 제외하면, 현행 선거법 어디에도 돈을 쓰라는 규정은 없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의 경우에도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다면 법규를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그가 생각하는 선거운동의 대전제는 ‘자유롭게. 단, 공정하게’다.

김 사무처장은 대구지역의 고질적인 ‘투표율 저조’ 현상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가 대표성을 갖는 데에도 분명 한계를 준다”며 “선거의 최고 덕목은 바로 참여”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총선에서 ‘건전한 경쟁’을 기대했다. 여야 간 경쟁 구도가 이뤄짐으로써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백경열기자 bky@yeongnam.com

사진=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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