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 총장 재추천 공문 왜?
교육부가 7일 경북대에 1년4개월 만에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경북대 총장 임용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날 공문은 지난 5월 부산대 총장 임명과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총장부재 사태 해결을 위한 전향적 검토 등 교육부의 태도 변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총장임용제청거부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경북대 등 3개 국립대에 대해 대법원 판결 전이라도 해당 대학이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할 경우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혀 기존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기존에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문제를 가급적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또 최근 국회 교문위원인 윤관석 의원과 이동섭 의원 등이 국립대 총장 장기 부재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의 압박도 태도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 사유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총장) 후보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대학교의 고유 권한인 대학의 장(총장) 선출 방식에 있어 대학지원과 연계해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원들의 압박이 심한 만큼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 거부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여기에다 최근 경북대 총학생회가 재학생 3천명이 참여해 교육부를 상대로 총장임용제청 거부에 따른 피해보상 소송에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기류변화가 실제 경북대 총장 임용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교육부가 장기적인 국공립대 총장부재 사태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위 학교별로 분리 대응하고 있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부산대는 5개월 만에 임용하고, 최근엔 임용된 대학 가운데는 2순위자를 임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북대 총장 임용 문제는 실제 임용이 이뤄질 때까지 대학본부, 교수회, 총장추천위원회, 대학 구성원 등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종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