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신-외부 노동자 운임 차별
불평등 항의하자 일방 계약해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지원단)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물류 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외부 아웃소싱 노동자들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나서자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보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원단은 1981년 수도권 우편물운송 수탁을 시작해 2007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일 지원단 등에 따르면, 지원단은 우체국 집중국과 물류센터 간, 우체국과 집중국 간의 물류 운송 업무를 △재직 중인 직원 △내·외부 아웃소싱 △업체로 나눠 운영중이다. 업체는 기업에 맡기는 것이고, 내·외부 아웃소싱은 개인들이 자신의 차량(지입)으로 개인 사업자 형태로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고 일했다.
지원단은 아웃소싱을 ‘내부’와 ‘외부’ 아웃소싱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내부 아웃소싱은 지원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아웃소싱은 일반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같은 아웃소싱이라도 제 식구로 구성된 내부 아웃소싱의 경우 일반인들로 구성된 외부 아웃소싱보다 더 높은 운송단가를 책정, 지급한 것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외부 아웃소싱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지원단은 이후 4개월이 지나 경영상의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던 대구·경북 외부 아웃소싱 노동자 9명을 포함해 전국 27명을 10월1일자로 계약 해지했다. 애초 계약종료일(12월31일)을 4개월가량 남긴 상황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5~10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연장해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에 지원단 관계자는 “국내운송망 개편계획에 따라 운송망을 통합하는 등 운송편 감소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해지”라고 해명했다.
김미지기자 miji469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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