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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애국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 고양을 위해 ‘대한민국 국가(國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가 법안은 △대한민국 공식 국가 ‘애국가’를 법률로 규정 △‘애국가’ 임의 변조 방지 △정부가 국가(國歌) 선양을 촉진하도록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애국가는 그동안 국기(國旗)와는 다르게 헌법과 법률로 규정되지 못한 채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규정’에 머물러 있어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애국가를 정식 국가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훈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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