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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2018-06-30

◇…예천군은 7월1일부터 ‘주정차 단속구역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단속 전 차량을 자진 이동시켜 교통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나 휴대폰 앱(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으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는 읍·면 및 군청 건설교통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천=장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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