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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확대…2022년 5급 20%·7급 30%

2018-07-18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윤곽
고졸자·저소득층 선발도 늘려

정부가 지방인재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적용 기간과 할당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보고했다.

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국가공무원 선발 시 지역인재 선발 방법으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7급)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지역구분모집 3개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국가직 5·7급 공채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예정자)이 각각 합격 인원의 20%와 30%에 미달하면 추가합격 기준을 설정해 더 뽑아주는 제도다.

혁신처는 이 제도를 당초 7급은 2019년, 5급은 2021년까지 시행하려 했으나 목표치에 미달된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5·7급 공채 합격자 중 지방인재는 각각 7.6%(21명), 22.4%(166명)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공채) 선발 인원도 공채인원 대비 지난해 18%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릴 방침이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선발 인원 역시 9급 공채 인원 대비 7%에서 2022년 10%로 늘린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의 경우 ‘고졸 우대’ 시험제도로 선발키로 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처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채용 확대를 위해 저소득 구분모집 선발 인원을 현재 9급 공채의 2%에서 2.5%로 늘리고, 7급 시험에도 구분모집을 처음으로 적용해 2.5%를 할당할 방침이다. 다만, 저소득층 할당 확대 적용 시점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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