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914.990011117022625

영남일보TV

  • [영상] 국민의힘 대구·경북 공동 비전선포식…지방선거 승리 다짐하며 필승 결의
  • [영상]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경제공약 발표 ‘국내외 대기업 유치로 경제 바꾸겠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잔인한 범행 후 행동들과 "벚꽃구경 못해 슬프다" 발언 눈길

2018-09-14 00:00
20180914
사진: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최후 진술이 눈길을 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씨(2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며 “사실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한조차 없더라. 후회하고 있다”고 자책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8·사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김양에 징역 20년, 박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날 대법원은 주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의 끔찍했던 범행 뿐 아니라 범행 전 후의 정황들이 새삼 대중을 경악케 한다.

그들의 범행과 전 후 정황들은 너무도 잔혹했다. 청소년이었던 김 양이 재수생 박 양과 협의 끝에 지난해 3월 인천 자택 주변 8살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태블릿 PC 연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훼손,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옥상 내 물탱크에 놓았다.

또한 김 양은 시신 일부를 종이봉투에 넣어 박 양에게 건넸고 박 양은 이 봉투를 들고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하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양은 피해자 초등생을 유괴하러 가며 “사냥 나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를 “그거 잡아왔어?”라고 묻고 사이코 패스로 의심이 가는 대화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양이 범행 후 진행된 정신 및 심리분석에서 담당 교수에게 "지금 벚꽃이 한창인데 벚꽃구경을 할 수 없어 슬프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경악케 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