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1117.010080754280001

영남일보TV

주차장 입구 차량으로 막은 공무원에 벌금형

2018-11-17

건물 주차장 통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4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3월5일 대구 동구 한 건물 주차장 통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떠나 1시간가량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이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종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