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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공항 소음피해, 無소송 배상법’ 발의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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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주민 시간·비용 허비…민간공항 배상과 형평성 맞춰야”
한번 청구로 정기 지급…일률적 소음피해 기준 지역별 탄력 적용

대구 K2 공군기지 등 군용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배상을 직접 소송 없이도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2 공군기지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23일 군공항 인근 주민을 위한 국가의 원스톱 소음피해배상과 지원사업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간공항보다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는 군공항 인근 주민은 소송을 통해서만 소음 피해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민간공항 주변지역 주민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간공항의 경우 2010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공항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배상 및 다양한 지원사업이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

200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한 국민은 전국적으로 174만5천267명에 달하며, 청구액도 1조1천억원을 넘었다. 이중 37만3천여명에게 6천476억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된 상황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인근 주민이 개별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번의 청구로 소음피해배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도록 명문화했고, 소음피해의 기준을 85웨클(WECPNL) 등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등의 설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착륙 절차 개선 등 국가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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