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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로 신문구독·도서구입 추진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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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신문·출판법 개정안 발의

항공마일리지로 신문구독·도서구입 추진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19일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와 간행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30% 정도에 해당하는 약 8천억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사들은 제3자 양도나 매매, 상속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해도 예약 가능한 좌석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사용처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용에 제약이 많다. 강 의원은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하고 정당하게 얻은 마일리지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마일리지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마일리지의 현금 사용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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