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시행…年 600명 수준
제도정착 이후 복무분야 다양화
여론·與野 이견에 입법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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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으로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근무’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군법무관·군의관 등 다른 대체복무 기간이 34~36개월인 점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한다. 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에서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현역병이 제대 후에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해에는 1천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교도소 36개월 근무’란 정부안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안착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복무기간의 경우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어들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다 정부의 대체복무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여론과 여야 간 입장차를 감안하면 차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은 물론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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