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1일 제2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32건을 무더기 상정해 심사를 했다. 이 중 대구경북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도 6건이나 상정됐으나 법안 내용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기부행위의 예외로 간주돼 처벌대상이 아닌 ‘상장’의 개념을 ‘종이를 주재료로 제작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수여하고 있는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이 금지돼 각종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가짜뉴스’의 정의를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재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거와 상관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할 경우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역구 내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수 있는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정활동 보고는 현역 의원들의 사전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명칭을 ‘선거및정치여론조사심의위’로 변경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도 법적 규제대상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과다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서 인기검색어 순위·게시글 조회수·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여론조작 문제의 심각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규제의 실효성 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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