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730.010080719000001

영남일보TV

이정백 전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2019-07-30

[상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정백 전 상주시장(6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9일 열린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A씨와 곶감업자 B씨에게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모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하수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