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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해결 건당 425시간…금액은 10년새 3배 넘게 늘어”

2019-09-11

대구·경북 지역도 보험사기 ‘빨간불’ <하>

20190911

최근들어 보험업계 종사자는 물론 의료계 종사자들까지 보험사기에 합류하면서 더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다. 이런 탓에 보험사기는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일반사기 사건보다 검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배가량 길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는 언젠가 꼬리를 잡히게 되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반사기보다는 오래 걸리지만
반복 범행 꼬리 길어지며 잡혀
사기 연루 보험·정비업 종사자
2016∼18년 22%·23%씩 증가
관련종사자 형량 높일 법 발의



10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2016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모집종사자 수는 1천19명에서 지난해 1천250명으로, 같은 기간 정비업소 종사자는 907명에서 1천116명으로 각각 22%와 23%씩 증가했다. <그래프 참조>

특히 최근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외제차 40여대를 빌려주면서, 실제 대여 차종보다 고급차종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대여한 것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15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여러 덴트업체와 공모해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고도 허위보증서를 작성해 6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와 유리막 사업을 하는 덴트업체,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차주 등 다수가 공모한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입을 맞췄지만, 보험사기는 적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번 보험사기에 성공(?)한 이들은 수차례 반복하면서 꼬리가 길어지는 탓에 일반 사기 사건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언젠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최근 들어 보험업계에서 경찰 출신 등 수사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등을 대규모 충원하면서 앞으로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더 늘어나고, 적발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제보 건수가 늘면서 감시의 눈이 많아진 것도 보험사기범 검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예방과 단속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척결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사기조사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자동차보험사기와 장기보험사기가 지목되어 온 만큼 해당 팀에게 자동차보험사기와 장기보험사기를 전담하게 할 것으로 협회 측은 내다봤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말까지를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투입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과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건수는 총 4천981건으로, 이 중 음주·무면허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 관련 유형 중심으로 손해보험사 제보 접수건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이중 보험사기 적발에 이바지한 우수 제보 등에 대해 23억9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2천만원(15.5%)이 더 늘어난 수치다.

이와 더불어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 관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10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오리건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보험 사기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뉴욕주에서는 최대 징역 25년에까지 처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처벌 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

손해보험협회 대구센터 관계자는 “광주경찰청 보험범죄연구회가 2017년 보험사기 건당 평균 수사 기간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건당 평균 수사시간은 425.1시간으로, 일반사기 건당 평균 수사시간보다 20배나 더 걸렸다.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뿐이지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최근 들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돼 처벌이 강화되면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시민들의 보험사기 신고도 늘어나고 있어 단속효과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양심불량 가입자들에 의한 보험사기 피해는 가입자 전체가 나눠 가지게 되는 만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는 바로 내 보험금을 지키는 행동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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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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