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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정치권, 대전충남혁신도시건설법 저지키로 뜻 모아

2020-01-22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대전과 충남에 각각 혁신도시 건설을 가능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키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대전·충남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20일 오후 지역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해 만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문제가 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로 뜻을 모았다. TK 최다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21일 전화통화에서 "어제 대구경북 의원들 모임에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를 그냥 넘겨 법안이 폐기되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도 통화에서 "어제 모임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우려하는 분위기였고, 저도 같은 의견이었다"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한국당) 이종구 산업위원장에게 상정하지 않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TK 의원들이 법안 저지에 나설 경우 대전·충남 의원들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의원은 "법안을 막을 경우 대전과 충남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여당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되는 법안소위에서 지역 의원들이 막지 않고 놓친 게 아쉽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법안으로, 기존의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에 각각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김종민(논산-계룡-금산)·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 여야 의원 3인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11월28일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소위 심사 당시 "법안 내용은 노무현 정부가 대전에는 제3정부청사가, 충남에는 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두 곳을 혁신도시 건설 대상에서 제외했던 당초 원칙을 뒤집는 것" 등의 논리로 반대론도 제기됐으나 결국 가결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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