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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주민투표 '불복'…국방부에 신공항 후보지 우보 전격 신청

2020-01-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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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가 22일 새벽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군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후 우보면을 통합신공항 유치지로 정하고 유치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피재윤 기자

【군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가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판가름 난 가운데, 군위군이 이에 불복하고 22일 새벽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신청권을 행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군위군은 지난 21일 치른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된 직후인 22일 새벽 국방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군위군이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등 2곳에 대한 주민투표 찬성률(50%)과 투표율(50%)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곳을 선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 같은 군위군의 유치권 행사는 신뢰가 생명인 행정 주체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등 4개 단체장은 대구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지난해 11월 연이어 열린 제4·5차 선정위원회에 참석해, 후보지선정방식을 심의·의결하고 이에 동의하는 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21일 치른 주민투표에서 이전 부지선정기준에 따라 △공동후보지 89.52 △단독후보지는 78.44점으로 산출, 11.08점 격차로 최고점을 받은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우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군위군은 "의성지역 결과(주민투표)와는 상관없이 이번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군위군민들의 의사에 따라 찬성률이 높은 곳(우보와 소보 중)에 대해 유치신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단독후보지인 우보에 대한 유치신청권을 행사했다.

군은 그 근거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주민투표 결과와 달리 군위군이 약속을 어기고 차점을 얻은 단독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함에 따라, 의성과 군위 양 단체장의 유치신청이 필요한 공동후보지는 자동으로 탈락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투표가 합의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공항유치는 군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며, 공항유치 주민 찬반투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치신청을 하겠다"면서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단독후보지를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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