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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평택시와 4천300억원 규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 체결

2020-01-28

대구지역건설사 화성산업의 특수목적법인이 평택시청과 4천300억여원 규모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산업이 최대 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평택석정파크드림<주>은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평택시와 체결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도시공원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평택시 석정근린공원은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산82-1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화성산업은 총면적 25만1천833㎡중 22%인 5만5천403㎡에 공동주택 약 1천250여세대를 건립하고 78%인 19만6천430㎡ 면적에 공원과 숲유치원, 숲놀이터, 숲피크닉장, 유아숲체험장, 어울림쉼터, 가족피크닉장 등을 조성해 평택시에 기부채한다. 총사업비는 약 4천300억여원으로 예상된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평택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화성산업 '파크드림(Park Dream)' 브랜드에 걸맞는 최고의 품질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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