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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넘는 대출금리 불법…개인연대보증 요구 업체 피해야"

2020-02-17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10계명' 소개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내놨다. 법정 최고금리, 연체이자율 등을 살펴봐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게 가능하다.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과 상관 없이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는 건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서민금융 이용가능 여부 먼저 확인
중개수수료 이용자 아닌 업체 부담
연체이자율 '약정+3%p 이내' 제한"


금감원은 먼저 공적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기초수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연 4.5~연 17.9%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 대출금리, 연체금리,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연체이자율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기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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