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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례정당과 2인3각 선거운동 본격 시동...정당 표기는 함께 못해

2020-04-01 21:04

선관위 "정당 홍보용 현수막에 모(母)정당과 비례정당 함께 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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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우희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비례정당과 '2인3각' 선거운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이날 첫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고,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한국당)도 이날 정책 공동 선언식을 가졌다. 양 진영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당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했지만, 법적 한계도 엄연한 실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더시민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민주당 경기도당 당사에서 제1차 선대위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윤호중 중앙선대본부장, 더시민 최배근·우희종 공동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경기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코로나19 극복!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공동 슬로건을 내세운 두 당은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손팻말을 나눠 들고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구호도 함께 외쳤다.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서지 않는 더시민 최배근·우희종 공동대표는 두 정당이 한몸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공동대표는 "우리 두 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과 남북 평화정책을 함께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을 지키는 참여정신을 따른다"며 "민주당은 선거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수레"라고 강조했다.

양당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공동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한 뒤 원팀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후 3일 제주, 6일 부산, 8일 광주, 10일 대전 순으로 돌아가며 권역별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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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1일 국회 로텐더홀 홀 앞 계단에서 열린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에서 후보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통합당과 한국당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두 당이 하나임을 강조하며 정책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언식에서 "오늘 공동선언의 키워드는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인데 경제와 외교·안보, 민주주의 재건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았다"면서 "통합당과 한국당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진정한 자매정당, 형제정당임을 공동 선언을 통해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두 당의 공동선언 여섯 가지 항목은 △나라와 경제 살리기 △소득주도성장 및 탈원전 폐지 △굴욕적 대북정책 폐지 및 한미동맹 기반 안보태세 구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담은 공직선거법 정상화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폐지 △울산시장·조국 전 장관 부정부패 사건 진상규명 △맞춤형 복지 등이다.

◇ 법적 한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 홍보용 현수막에 모(母)정당과 비례정당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문구는 금지된다.

또 지역구 출마 후보는 '지역구는 통합당, 비례는 한국당을 지지해달라'라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다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처럼 지역구 출마자가 아닌 정당 관계자는 지지 발언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관위는 모정당과 비례정당이 선대위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각 정당의 선대위가 함께 회의를 열거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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