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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상복합 건축물 용적률 하향 조례안 규제개혁위 통과...시의회 판단 관심

2020-09-17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까지 낮추는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6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대구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날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규개위 심사위원들은 "도심 난개발을 막아 공공재인 상업지역을 온전히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규개위 심사는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기 전 진행되는 사전 행정절차로, 특정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은 대구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섣부른 결정은 내릴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조권 등 주거환경 확보 및 공공재 보존'과 '낙후된 도심개발'이라는 가치가 서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상업지역의 높은 용적률 때문에 고층건물이 늘어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잃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주상복합 건물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문제들이 대구 도심에서 속속 불거지고 있다. 과도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도 우려됐다.

반면, 도심 전체면적의 40% 이상이 상업지역으로 노후된 도심개발을 원했던 중구 주민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주택건설업계 또한 주상복합 용적률 저하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상당수는 "통상 600~700%가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이 400%까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주택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대현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조례안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에 귀 기울여 대구시민이 받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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