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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미래산업 육성 및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위한 패키지 법안 발의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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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차산업혁시대 대비 '미래산업 육성 및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산업을 육성 및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산업발전법 개정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재훈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는 신-구 사업간 갈등해소 창구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진흥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활용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협력대사 임명근거를 마련하는 정부대표법을 개정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훤회'로 변경해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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