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1222010003157

김형동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0-12-23
  • 가
  • 가
  • 가
  • 가
  • 가
2020122201000757700031581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2일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농민에게 불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도 컸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오히려 보상기준을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보상을 축소했다.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큰 경우 농민들의 불안정성도 커지게 된다.

보험사는 큰 재해가 2~3년간 계속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상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해보험의 변동성은 재해보험의 손실이 가중된 결과이기 때문에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해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할 것 △적립된 이익금은 재해보험의 손실을 메우는 데만 사용할 것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의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말 것 △재해보험 운용사는 재해보험의 회계(장부)를 다른 사업과 엄격하게 분리할 것 등의 취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주목을 받는 지금 농업은 더더욱 지방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농민들의 피해보상이 들쑥날쑥해서는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작물재해보험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