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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패싱 논란 빚은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위' 지역 안배 법적 근거 마련되나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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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구경북청년회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선정에 특정 지역 인사만 구성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남일보DB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민간 청년위원 위촉 시 출신 지역을 안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청년정책위 구성 당시 대구경북(TK)에서 추천한 청년들이 모두 탈락(영남일보 2020년 9월18일자 2면보도)하면서 'TK 패싱'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TK 지역 의원 중에는 강대식(대구 동구을)·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이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은 청년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또,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안배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 수도권 등 특정 지역 출신 위원들이 집중돼 있고, 정당에서 당직을 맡았던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해야 하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조항과 '위원장(총리)은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위원의 명단과 경력 등을 사전에 보고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총리실이 공개한 청년정책조정위 1기 민간 청년위원 12명 중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천한 청년 3명은 모두 위촉되지 않았다. 이에 지역 청년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위원회의 지역 소외 및 편향 인사 위촉을 규탄한다"며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는 청년정책은 커녕 수도권 위주의 정치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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