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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탕을 팔면 매장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홀 영업 위한 카페 업주 문의 폭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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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 문 앞에 '샌드위치+커피 세트 주문 시 홀 이용 가능하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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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 '크로플 주문시 매장 내 취식가능'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어묵탕을 팔면 카페 매장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나요."


대구시에 '식사 메뉴를 팔면 홀 영업을 할 수 있는냐'는 카페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현재 카페에선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은 식사류를 주문하면 매장에서 먹을 수 있다. 


대구시의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분식점·패스트푸드·편의점 제외) △프랜차이즈형 카페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무인카페는 '카페'로 분류된다. 


반면, 식사 대용 음식류(파스타, 오믈렛 등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를 판매하는 곳은 '식당'에 포함된다. 운영 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도 '식당'이며,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휴게음식점도 '식당'이다.


카페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고, 불을 사용해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면 홀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구 중구의 일부 카페들은 외부에 '샌드위치 세트 주문 시 홀 이용 가능' '크로플(크로아상을 와플 기계에 구워 낸 디저트) 주문 시 매장 내 취식 가능' 등의 홍보 문구를 써놓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불을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 홀 영업을 하는 등 일종의 편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하나둘 나타나자 "나도 같은 방식으로 홀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다. 편법을 사용한 업체를 신고하는 업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에는 "불로 만드는 음식 메뉴를 추가해서 홀 영업해도 되나"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메뉴 추가 가능 여부'를 묻거나 '빵은 식사가 아니냐' 등을 따지는 전화가 하루 종일 오고 있다. 빵을 매장 내에서 팔면 안 된다고 했더니 '수프는 죽이니까 되냐'는 질문이 돌아왔다"라며 "소상공인이 힘든 것을 알고 있지만, 시가 경계를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아픔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결국 개인과 개인이다. 자기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며 "한쪽이 '수프'를 만들어 장사하고 있는데 나만 영업 못하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 간 구분을 지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모호한 방역지침이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서로 싸우게 한다는 지적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카페와 식당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똑같이 오후 9시 이후 불필요한 경제활동을 하지 말자는 식의 접근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현장 민원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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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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