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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된다. 주요 내용은 △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독도와 독도주변 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 관리 강화 △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범정부적 국가관리계획이다.
지난 3월 제4차 기본계획('2021~25)이 확정돼 향후 5년간 총6천109억원이 투입되어 79개 세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독도는 지리적·역사적 중요성이 큰 자산인만큼 미래세대 또한 독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 및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시행하는 '울릉도·독도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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