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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1-05-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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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01000071700002631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스마트 팜 등 농업의 최첨단화로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사업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농업의 고도화 및 청년 농업인의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업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의 확산,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로 스마트 팜 확산 및 보급, 연구개발을 위한 장·단기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 등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기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안보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하고 있다. 미래농업 경쟁력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농업의 자동화·스마트화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세계 식량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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