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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심에 건물 외벽이 통유리로 된 건물이 적지 않은데, 그 외벽 통유리에 반사된 햇빛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을 정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를 끼쳤다면 원인을 제공한 건물의 시공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3월11일 선고 2013다59142 판결)
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근 아파트는 72층 규모로, 복층유리가 벽면을 뒤덮는 형태로 지어졌다.
재판에서는 반사되는 햇빛 수준이 A아파트 주민들의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1심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신축 건물의 외벽 유리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광을 A아파트 일대로 반사하는데, 일부 세대에는 빛 반사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점, A아파트 주민들은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에는 눈을 뜨기 힘들며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외장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보다 반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저녁 무렵 태양 반사광이 A아파트로 상당 시간 유입된 점 등을 종합할 때, A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유리에서 반사돼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건물 주변에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 침해와는 달리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을 각 피해 세대별 시가하락분(감정가액)의 80%로 제한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려 8년 만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햇빛 반사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NHN)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주민 승소, 2심 주민 패소 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위 판례에 비춰 주민 승소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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