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809010001072

영남일보TV

[건강칼럼] 폭염 속 현장 노동자의 건강은

2021-08-10

더위 탓 보호구 벗고 일하기도 해 위험
휴식공간 열악하고 휴식시간도 빠듯
건설노동자 75% "작업단축 경험못해"

[건강칼럼] 폭염 속 현장 노동자의 건강은
하제철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강사·대구경북산업보건의사회)

불볕더위가 한창이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해 사계절이 뚜렷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3년 전에는 기록적 폭염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계절의 길이도 봄·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한다. 실제로는 겨울 외에는 길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과학적 분석결과가 있지만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온도는 내려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대구는 이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이 가장 빨리 오고 길다고 알려져 거주자들은 상기 체감 정도가 더욱 심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고 가장 유력한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상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 예상된다는 점이다. 환경부 및 기상청의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현 추세 유지 시 21세기 말에는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최대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도 더운데 앞으로 더 더워진다니 벌써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느낌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수준을 넘어 건강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6명의 온열질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이는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를 나타내는 수치로 최소치이고, 실제 수는 더 많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 폭염은 간접적으로도 산업재해의 발생에 이바지하는데 집중력 저하와 더불어 작업자가 더위에 못 이겨 보호구를 벗고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폭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지침에 제시하고 이를 감독·관리하고 있다. 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폭염경보(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시 시간당 15분 휴식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시 시간당 10분 휴식 △시원한 음료수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기 사항을 살펴볼 때 폭염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어쩐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시간이다. 휴게실이 바로 근처에 없는 경우 이동해서 휴식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그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장 근처에서 아무 데서나 쉬는 노동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제의 미비이다. 상기 지침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의 작업단축이나 중지라는 항목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조치이며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건설노동자의 75% 이상이 작업단축이나 중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내작업장의 미포함이다. 상기 작업단축·중지 권고 조치는 옥외작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내작업장 중에서도 고온환경인 경우가 있고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 중에서 실내작업자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정부에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으로 옥외 건설현장 작업장에 대해 상기 지침의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권고 조치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나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걸음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상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온열질환 발생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제철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강사·대구경북산업보건의사회)

기자 이미지

하제철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강사·대구경북산업보건의사회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강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