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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 분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고향세 제정안 등도 가결(종합)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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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지만, 건립의 법적 근거인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은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지난한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세종의사당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가결을 발표한 뒤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화제를 모았다. 고향세는 출향 인사 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서 관심이 높다. 특히 대다수 농촌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농산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고향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도입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는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처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차량 중심 교통체제를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무 규정도 도입했다. 또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취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소방업무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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