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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법원은 양심적병역거부 아니라는데, 대체복무요원 편입사례 있어"

2021-10-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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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심사 편입 인원 중 범죄경력자들의 범죄 현황표. 강대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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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영남일보DB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인원 중 범죄경력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병역 면탈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12일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자 중 대체역 심사 인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인원(병역법 무죄확정자 제외) 614명 중 17명이 범죄 경력이 있었다.

특히 강 의원은 법원 판결문 등으로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법 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도박(인터넷), 절도,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범죄 혐의와 수법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전직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인 A씨의 경우 2009년 병역판정검사에서 1급 현역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2014년 이른바 병역브로커에게 병역면탈 수법을 1천500만원에 구입한 뒤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결과 A씨는 허위 검사 결과 진단서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록판정을 받아 2015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해 '병역면탈 수법을 취득하기 위해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댓가로 제공하는 등 그 범행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할 뿐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하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 B씨 역시 2009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16년까지 재학생·질병·자격시험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입영일인 2016년 12월5일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을 하였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상당기간 종교활동을 하지 않다가 2016년이 되어서야 전도인으로 활동한 점과 지속적으로 총기게임을 한 점을 들어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위들을 비롯한 범죄경력자들에 대해 대부분 범죄경력이 군복무 거부 신념을 부정할만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군 복무 거부의사가 확고하고, 대체복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다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강 의원 측은 "악의적인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했지만 대체역심사위원회 판단이 지극히 신청자 위주의 판단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체복무요원 편입 남발은 현역자원 손실과 함께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병역자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것"이라며 "현역 입영을 기피하기 위해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 인원이 없도록 대체역 편입 심사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대체역심사 판정기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범죄경력자들은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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