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가요방 1곳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김천시는 "시와 김천경찰서(서부지구대)가 15일 새벽 가요방에서 영업시간 위반 및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를 2차례 접수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가요방의 비상구 문을 강제로 따고 숨어 있던 접객원 등 11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영업자와 5인 이상 사적모임 참석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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