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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적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단계적 일상회복 앞 방역수칙 완화

2021-10-15 16:48

현행 거리두기 3단계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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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2주 더 유지된다. 다만,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앞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대구시는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지침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18일부터 대구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숙박시설 객실 운영제한이 사라지고,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장 사용이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결혼식장은 기존 지침과 변경 없이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종전과 같이 전체 수용인원의 20%에 접종완료자 산정 제외하고, 좌석을 네 칸 띄워야 한다. 결혼식장은 2단계 수칙인 99명에 접종완료자 산정제외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으로 내달 위드코로나 체제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친화적 가을철 여행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는다.

대구시는 구·군 및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관광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관리·운전기사 방역수칙·안전사항 육성 안내 및 확인과 버스 내 춤·노래 행위 금지 등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오는 31일까지 공원·수목원, 체육시설, 캠핑장 등에 대해 행락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다리던 일상으로 복귀를 앞두고, 가을 행락철로 인해 다시 유행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가족단위로 이동거리·일정을 최소화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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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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