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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만기가 지나면 비과세(200만~400만원) 및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연간 납입한도(2천만원)의 이월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 무엇보다 올해 2월부터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ISA가 실제적인 만능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7월 말 기준 122만명에 육박하며, 투자금액도 1조5천억원에 이른다. 운용 자금의 50% 이상이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돼 있다. ETF 등 상장펀드에 투자된 돈까지 합치면 그 비중이 전체 계좌의 65%에 달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국민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제도 취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식 투자로 매매익 발생시 다른이익과 합산하지 않아
배당 등 주식 매매차익 외 수익 비과세·저율분리 과세도 '주목'
ISA서 발생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전면 비과세 혜택안
2023년 개정세법 올 연말 국회 통과한 뒤 정식 발효될 예정
◆손익통산 기능으로 손실분 상계 가능
그렇다면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익통산'이다.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면, 손익을 구분해 손해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이익에 과세한다.
반면 ISA는 손익통산 기능이 있어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1천만원의 수익이 나고 A주식에서 300만원의 매매 손실이 날 경우, 일반 계좌의 경우 A주식 손실과 상관없이 해외 ETF에서 발생한 1천만원 수익 전체에 세금이 붙게 된다.
하지만 이 투자가 ISA 내에서 이뤄졌다면 1천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즉 순수익 700만원(이 중 200만원 비과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 또 ISA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매매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이익과 합산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 주식 매매 이익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배당 등 주식 매매차익 이외의 수익이 비과세 및 저율 분리 과세되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자들이 얻는 소득은 크게 매매차익과 배당으로 구분된다. 현재 세법상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나, 배당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배당주 투자 시 ISA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B주식에서 200만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여기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어 총 30만8천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ISA에서 투자한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금액은 0원이 된다.
배당금이 20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초과 금액에 대해 9.9% 세율이 적용된다. 또 이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
하지만 2023년부터 과세 체계가 달라진다. 모든 금융 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내 주식도 예외 없이 일반주주,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주식 및 ETF, 국내 공모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자본소득이라는 특성과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과세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제도를 마련했지만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었기 때문에 금융 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면 ISA 활용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 국내 주식 매매차익 전면 비과세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안을 통해 ISA에서 발생한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전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ISA 전면 비과세 방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한 뒤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물론 매매차익 5천만원이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액수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길거나 투자금이 큰 경우, 또는 투자 중 특정 종목이 큰 호재를 맞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특정 연도에 매매차익이 5천만원을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국내 주식 매매차익이 전면 비과세되는 ISA를 기본 매매 계좌로 설정해 두면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A씨가 2023년 이후 주식 및 펀드 투자로 7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할 때, A씨가 일반 증권사 계좌를 통해 매매를 했다면 금융투자소득 중 2천만원에 대해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돼 세금은 440만원이 된다.
하지만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매매차익 7천만원은 전면 비과세돼 세금은 '0원'이 된다. 장기투자할 경우 투자자금 규모 및 그에 따른 매매차익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년 이상 국내 주식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ISA를 활용하면 좋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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