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1207010000791

대구지법 "약사 아닌 약국직원 '까스활명수' 판매는 위법"

2021-12-08
  • 가
  • 가
  • 가
  • 가
  • 가
KakaoTalk_20210624_132907219_02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약사가 아닌 약국 직원이 '까스활명수'를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경북 문경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문경시는 지난 7월 A씨의 약국에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 B씨가 지난 6월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A씨는 업무정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약사 C씨가 근무하고 있었다"며 "B씨가 약사의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사의 묵시적 지시하에 판매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C씨는 제조실에 들어가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등 B씨의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까스활명수에 함유된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임부나 임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하기 전 약사 등 전문가로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