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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농어촌주택 불합리한 세금 부과 막는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12-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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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01000549400021831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농어촌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막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혜택을 받지 못해 농어촌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을 계획하거나 상속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조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어촌주택에 대한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 세율과 세액을 적용해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 주택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농어촌에 한정해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추경호 의원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3억원 이하인 1농어촌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며 "현재의 불합리한 종부세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농어촌주택의 보유 유인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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