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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복지제도' 내년 대거 시행...2조1천604억원 투입

2021-12-27

내년 '대구형 복지제도'가 대거 시행된다.


대구시는 26일 어르신·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돕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2조1천60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1조9천608억원) 보다 10.18% 증가했다.
 

대구시는 취약계층의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5.02% 인상한다. 또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제도권 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시비 지원을 대폭 증액(31.6%)했다.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260가구에 6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희망가족 돌봄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6억원으로 증액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을 연차적 적용하고, 복지포인트와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장년 1인 가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I(케어콜) 자동 안부 전화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달구벌복지기동대, 희망동행지원단, 찾아가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 현장 발굴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향상 시킬 계획이다.
 

어르신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 1천5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자립도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4천752명에서 5천17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시간당 1만4천20원에서 1만4천805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0만1천500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을 월 최대 4만원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을 대구공동체의 더 나은 삶과 복지증진의 실행체계를 갖추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대구시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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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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