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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신청…5부제 시행

2022-01-11
강성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급 선지급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먼저 지급 받는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내달 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라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곳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다음 달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19~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할 수 있고, 5부제가 끝나는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까지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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