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를 해제해야 한다."
방역패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가 방역패스 완전 해제를 주장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박주현·윤용진 변호사로 구성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조치에서 추가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국민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방역패스를 다 해제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률이 세계 1위인 국가에서 굳이 방역패스를 강제로 할 필요는 없다. 국민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르면 18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서울 소재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만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날, 법원이 정반대의 결정을 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외 정당인 혁명21 대표 황장수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에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데다 법원의 제각각 판결에 혼선이 생기자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전국적으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관악기·노래·연기학원 등은 방역패스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청소년 방역패스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시와 협조해 즉시항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치에도 대리인단은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청소년 방역 패스 해제' 문제에 있어선 여전히 지역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더욱이 법원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방역패스를) 강제하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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