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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행하는 FTA 체결로 무역 피해 입은 기업 위한 '무역조정지원사업' 요약 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이하 중진공)은 FTA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서비스업 분야 업력 2년 이상 기업 가운데 FTA상대국으로부터 수입 증가로 6개월 혹은 1년 간의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한다.
FTA 체결로 인한 무역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다. 이후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재무·회계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무역 분쟁 등 요인으로 국제 무역 환경이 불안정해졌고 이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담은 법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공포했다. 이에 따라 중진공 역시 올 상반기 법개정 시행이 시행에 맞춰 실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흥철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은 "국제무역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진공은 무역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확대 구축해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확보를 돕겠다"고 했다.
한편, 무역조정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는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을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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