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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제공. |
정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기로 했다. 또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해 선발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8호 전학 조치(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강제전학)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기로 했다.
또 그 외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해 선발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원격으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비대면 상황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감지해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App)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해 언제 어디서나 각종 피해(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를 즉시 신고할 수 있다. GPS 위치 파악으로 교사·경찰의 즉각적인 도움도 가능하다.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도 개발하고,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시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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