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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중개사가 부동산 매수인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매도인에게 제공해도 되나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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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개사가 매매 당사자들 간이나 중개사와 사이에 향후 매매계약 체결 내지 중개 수수료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다. 특히 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매매당사자 일방과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녹음 내용을 상대방이 소송상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교부해 달라고 할 때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교부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문제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71조 1호)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개사가 녹음을 했지만 당사자 일방과의 대화는 그 당사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그 당사자의 동의없이 상대방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하면 중개사와 제공받은 상대방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녹음파일 교부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등 형법 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주목받고 있다.(수원지법 2022년 3월22일 선고 2021가소346049 판결)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사가 매수인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매도인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대화 내용은 중개사 입장에서는 내밀영역·비밀영역·사적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점, 중개사로서는 하자보수나 중개보수 등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었던 점, 부동산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녹음파일을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중개사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나 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것이 민법 750조에 규정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위 판례는 소액사건 1심 판단이어서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 처한 중개사라면 섣불리 이 판결만 믿고 녹음파일을 교부할 것이 아니라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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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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